오늘은 해외주식 증여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증여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을 정리합니다.
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설명, 발급처
1.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
- 설명: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
- 발급처: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작성 후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증여세 전자신고방법은?
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
할 수 있습니다.
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
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,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
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
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
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
변환하여 전송하는 「파일변환 신고」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
화면경로 : 홈택스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증여세
신고 유형
(기본세율
적용 증여재산 신고) 확정신고, 기한후 신고, 수정신고, 파일변환 신고
(특례세율
적용 증여재산 신고) 확정신고, 기한후 신고, 수정신고
납세자가 증여세를
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
화면경로 : 홈택스 → 세금모의계산 → 증여세 자동계산
자동계산 유형
(간편계산)
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
(자동계산)
부동산, 주식,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
2.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
-
설명: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 금액을 기재한 문서입니다.
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.
-
발급처: 평가 자료는 주식거래 증권사 또는 부동산
평가기관에서 얻을 수 있으며, 서식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3. 증여계약서
-
설명: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한
계약서로, 증여의 법적 효력을 증명합니다.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 정보, 증여
목적물, 조건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.
-
작성 방법: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
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.
4.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-
설명: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.
-
발급처:
- 주민등록등본: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
- 가족관계증명서: 주민센터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5. 증여재산 입증 서류
-
설명: 증여받은 재산의 실제 존재와 소유를 증명하는
서류입니다.
- 부동산: 증여계약서,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
- 금융재산: 통장 사본, 송금증, 주식잔고내역
- 기타 재산: 골프회원권, 차량 소유 증명
-
발급처:
- 부동산 관련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, 주민센터
- 금융재산: 해당 금융기관
- 기타 재산: 해당 기관(회원권 발급처, 차량 등록기관 등)
6. 사전 증여내역 관련 서류
-
설명: 증여일 이전 10년간 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을
포함한 문서입니다.
-
발급처: 이전 증여계약서는 본인이 보관 중인 서류, 또는
세무사/법무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7. 부담부증여의 경우, 증여재산의 채무내역
-
설명: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된 채무를 명시한 문서로, 대출,
임대보증금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합니다.
-
발급처: 해당 금융기관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에서 확인 가능
8. 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혼인관계증명서
-
설명: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혼인
증명 서류입니다.
- 발급처: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추가 유의사항
-
제출 기한: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전자 신고: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PDF로 업로드 가능
-
세무 전문가 도움: 서류 작성이 복잡하거나 평가가 어려운 경우
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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